경제/주식

워런트란 (ELW)

올커넥티드 2017. 10. 18. 22:26


워런트(ELW, Equity Linked Warrant )란?


워런트는 선물/옵션과 같은 금융파생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워런트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헷징 수단으로써 투자한다.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 포지션과 반대되는 워런트를 매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워런트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고려요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다년간의 투자 경험을 따르면 고려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여기 나온 일부 개념들은 아래에 붙여놓았다)

민감도 지표라거나 상세한 내용은 구글링을 통해 알아보자.


1. 가장 먼저 기초자산의 선별이 중요하다. (트렌드 예측이 잘되는 기초자산을 선택해야 한다.)

2. 내가 헷징을 하려는 도달 가격의 워런트를 검색한다. 이 때 LP 사의 선정이 중요하다.

(유동성을 잘 공급하는 LP - Liquidity Provider 를 선정한다 / 2010년 정도만 해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LP 평가 자료가 신뢰가 있었다. 그러나 이부분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워런트 조건이 좋아도 LP 제공이 제 타이밍에 안되면 매수 / 매도를 놓쳐 손실로 이어진다.)

3. 가급적 내가격 워런트를 선정한다.

- 시간이 얼마 안남은 실질적으로 외가격인 워런트는 "절대" 거래하지 않는다. (실제로 행사가가 적용되는 기초자산 가격은 만기일의 가격 기준이 아니라 최종만기일을 포함 5일 평균 가격이다.
따라서 워런트를 잘 모르는 투자자는 대뜻 내가격인 줄 알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휴지조각을 사는 것과 같음에도)

-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이론가 이상으로 형성된 워런트는 피한다. (그럴거면 차라리 더 높은 행사가 워런트를 사자)

4. 이론가 이외에도 패리티(기초자산 현재가/워런트 행사가 비율, 이게 100 이하이면 만기시 워런트는 휴지조각이 된다는 의미 - 행사를 못하므로), 기어링 (기초자산과 워런트가격에 전환비를 나누어 [적용하여] 나온 가격의 비율), 손익분기(보통 워런트 현재가에서 조회가능, 현재가 + 정해진 행사가를 토대로 얼마여야 본전인지), 델타(기초자산이 움직일 때 몇배로 워런트가 움직이는지 비율 - 민감도 지표라 한다.), 전환비율(워런트와 기초자산 비율) 등의 개념이 있다.


상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대신증권 사이트에서 더 공부해보자.
노벨상 받은 할아버지가 만든 가격식이 있다. 이건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이해가 된다.

http://www.daishin.co.kr/ctx_kr/sc_educenter/sg_online_edu/svc_academy/edu_elw01.html
(2008년도에도 있었던 사이트인데, 아직도 건재하다니)
이 이외의 조건들은 같은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발행된 워런트들을 상호비교하여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 위처럼 아무리 잘 골라도 .... 시간 가치가 워런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 못한다.
    내가 베팅한 방향으로 기초자산이 흐르지 않을 경우, 매입한 워런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하락한다.
    거기다 더해, 횡보장이라도 오면 방향성을 상실한 채 시간가치의 상실을 호가가 급속히 내려가는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
    (횡보장에서 워런트 거래는 피한다.)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래가능한 ELW의 시세/ 거래량 등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엑셀로도 다운 가능하다)

http://marketdata.krx.co.kr/main/main.jsp


워런트 기본 용어


1.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자가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행사의 대상물을 의미하며, 현재는 KOSPI 100 구성주식 및 KOSPI 200 주가지수가 기초자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콜워런트(Call Warrant) :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증권회사로부터 당해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인수하거나 그 차액(만기평가가격 - 권리행사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를 의미하며, 기초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라 이익(가격하락시 손실)이 발생한다.


3. 풋워런트(Put Warrant) :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당해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인도하거나 차액(권리행사가격-만기평가가격)을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로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라 이익(가격상승시 손실)이 발생한다.


4. 내가격워런트(In-the-money Warrant) : 

콜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높은 워런트를, 풋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워런트를 의미한다.


5. 등가격워런트(At-the-money Warrant) : 

기초자산의 시세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가격이 같은 워런트를 의미한다.


6. 외가격워런트(Out-of-the-money Warrant) : 

콜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워런트를, 풋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높은 워런트를 의미한다.


7. 행사가격(Exercise price or Strike price) :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당해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으로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시 정해진다.